카카오 김범수 "방어권 보장해달라" 보석 호소…檢 "증거 인멸 가능성"

김민소 기자 2024. 10. 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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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에는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고, 증인들이 대부분 카카오 그룹의 임직원들인데 피고인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그들에게 진술 회유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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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80일 만인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계속 ‘카카오 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면서 “그런 부분은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변론할 것이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 변호인도 “수사가 진행된 지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밝혔다. 또 그는 “구속 상태가 길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와 IT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 및 지인 다수가 석방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에는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고, 증인들이 대부분 카카오 그룹의 임직원들인데 피고인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그들에게 진술 회유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공범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허위 진술, 가상 논리로 담합해 거짓 대응한 전례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주요 공범 모두가 석방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통해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에서 거짓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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