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부당·정신적 피해' 박근혜 지지자들,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

송혜남 기자 2022. 11.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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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외 479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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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헌법재판소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외 479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재는 '비선실세'(권력을 가진 자의 배후에서 은밀히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등이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 등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해 4월 우 전 기자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이 근거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억4000여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하는 등 재판관이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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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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