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늘자 주민번호·고유통관부호 변경 급증..."이렇게 바꾼다"

이인애 기자 2026. 2. 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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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시 관세청 홈페이지 통해 재발급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통해야...10건 중 7건 승인
제미나이로 생성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미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바꾸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번호 변경은 가능하지만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들은 번호 변경만이 답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평소보다 약 400~600배 급증했다. 당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긴급 가동해 대응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13자리 식별번호다.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 시스템에서 사용을 정지한 뒤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번호를 변경하면 수정 절차가 추가돼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

관세청은 고유부호가 도용돼 불법 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부터는 1년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기존 이용자도 순차적으로 갱신 체계로 전환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변경 신청은 2235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 해킹, 신분 도용 등 재산 피해가 대부분이다.

주민번호 변경은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판결문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근에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심의 기간을 45일로 단축했다.

변경이 인용되면 공공기관 시스템상 번호는 자동 반영되지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은 재발급받아야 한다. 은행·보험·통신사 등 민간기관에는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번호 변경이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미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상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금융·통신 등 각종 기관에 등록된 정보를 일일이 정비해야 하는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2단계 인증 설정,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통신사·금융사 이상 거래 알림 서비스 활용 등 기본 보안 수칙을 병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의심 문자나 링크는 즉시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 전송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