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조 기분 나빠"…동업자에 흉기 휘두른 20대 2심서 징역 8년

이성덕 기자 2025. 1. 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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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5일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법원에 200만원 형사공탁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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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5일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법원에 200만원 형사공탁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던 A 씨는 2023년 10월 중학교 친구 B 씨(28)와 함께 대구에서 과일가게를 차렸으나 운영이 어려워지자 5개월 만에 폐업했다.

A 씨는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도시가스, 전기세, 밀린 과일값 등 93만 원을 입금하라"고 재촉하자, "명령조로 말해 기분 나쁘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둘렀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50g을 속옷에 숨겨 입국하기도 했고,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기도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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