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고 잠옷 차림으로 교통사고 낸 간호사…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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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여·31)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이런 자신의 행적이 담긴 영상이 있음에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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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여·31)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 북구 모 공동주택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맞은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1정(10㎎)을 복용한 뒤 눈이 풀린 채 잠옷 차림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다. A 씨는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했고, 사고를 낸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오히려 계속 운전하려다 제지당했고, "인도 쪽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고도 도로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다.
A 씨는 이런 자신의 행적이 담긴 영상이 있음에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영상 내용을 종합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직업의 특성상 해당 전문 의약품의 특성·지속 기간·부작용 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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