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청소기 소비자 피해 증가…환급·수리거부도 빈번”

최준영 기자 2025. 8.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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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로봇 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가운데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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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가사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별로 2022년 37건,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달했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제품 하자 사례가 많은 것은 로봇 청소기의 센서·카메라·모터·바퀴·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비롯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로봇 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 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 10.7%(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가운데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기도 하는 만큼,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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