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공제 전략과 환급금 조회 방법이 직장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개막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공제 항목과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필수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미리보기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면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
2인 이상 가구,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항목을 어느 쪽 명의로 신청할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교육비, 보험료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 150만원이며,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경우 1인당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또한 장애인 부양가족은 1인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공제는 정반대 전략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기준선이 낮아져 혜택을 받기 쉽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배우자의 경우 750만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되지만, 연봉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 역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현명하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이 꼽힌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IRP를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율은 13.2%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12월 중 추가 납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새롭게 추가되어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제율은 기존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등과 동일한 30%가 적용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이나 수영 강습비처럼 순수 시설 이용료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올해 7월 이후 결제분부터만 소급 적용되므로 상반기 지출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크게 확대되었다.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상향되었으며, 10만원까지 기부 시 100%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의 경우 15%,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유효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내 기부를 서둘러야 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혼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단 1회만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혼인신고 사실만 증빙하면 되므로, 신혼부부에게는 확실한 보너스가 될 수 있다.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