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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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결심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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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에 우려가 많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검찰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게 된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결심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사건을 날조해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재판 선고는 11월 15일 이뤄진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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