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되는 통장

비과세 혜택 최대로 받는 법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021년부터 적용된 ISA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종료되는 해인데다, 지난 1월 정부가 ISA 납입 한도 등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해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만기를 앞두고 있거나 ISA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유의깊게 봐야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ISA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

현재 ISA는 계좌 하나에서 예·적금, 주식, 채권, ETF, 리츠,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사진=게티

ISA는 '서민 재산 형성'을 취지로 2016년 3월 출시됐다. ISA를 만들어서 여러 상품에 투자하면 운용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당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예·적금과 펀드 정도였다.

이런 탓에 기대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자 2021년 정부는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를 신설했다. 투자중개형 ISA 출시로 2020년 말 194만명이던 ISA 가입자는 2023년 말 49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는 각각 85만2000명, 4만4000명 줄었지만,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는 388만명 증가했다. 의무 가입 기간을 줄이고 중도인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혜택을 추가했다.

현재 ISA는 계좌 하나에서 예·적금, 주식, 채권, ETF, 리츠,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지키면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만기자금은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에 이체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본래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지만, ISA 상환 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해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기는 가능한 한 길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개설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부터도 가입 가능하다. /사진=게티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은행, 증권사에 투자를 맡기는 일임형,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신탁형, 국내 주식과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중개형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개설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부터도 가입 가능하다.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절세 혜택이 달라진다. 전년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인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외에는 일반형인데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한 의무가입기간은 3년인데, 최대한 만기를 길게 하는 게 낫다. 3년만 지나면 원할 때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 이후 아무 때나 해지해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연장할 수도 있지만, 막상 연장할 때 조건이 맞지 않아 기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형으로 가입했다가 향후 소득이 올라서 재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배당주 투자에서 쏠쏠

ISA는 배당주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 /사진=게티

ISA는 배당주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 분배금이 나오는 ETF나 배당을 주는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배당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일반 계좌에선 15.4% 세율을 적용한 154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반면 일반형 ISA에선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에 9.9% 세율을 적용한 79만2000원으로 세금을 내니 절반을 절세하는 것이다.

◇ISA 혜택 확대 기대

정부는 올해 1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게티

정부는 1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를 한 해 4000만원씩 최대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일반형ISA 운용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이를 5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형 ISA와 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투자형 ISA를 새롭게 출시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직전 3개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내투자형 ISA 가입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는 않고 15.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만 줄 예정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입법 절차가 멈춘 상태이지만, 여야에서 모두 ISA 혜택 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기대해 볼만 하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