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하는 척…여교사 신체 47회 찍은 고등학생 징역형 집유

채나연 2024. 10. 15. 1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10대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재학 중인 광주 한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여자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광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10대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군은 재학 중인 광주 한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여자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척하면서 교사들의 치마 속 등을 4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