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화물연대 오늘 2차 교섭, 타결 가능성은 낮아

송진식 기자 2022. 11. 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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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 한 시멘트 업체에 시멘트 운송 차량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를 맞는 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을 갖는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지않다.

30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노조는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2차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28일 파업 이후 첫 공식교섭을 가졌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전날(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터라 교섭을 통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 화물연대는 즉각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및 파업 지속 방침을 밝혔고, 정부 역시 강경 대응을 고수 중이다.

이날 부로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9일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받은 화물차주(조합원)의 경우 1일 자정(0시)까지가 업무 복귀 기한이다.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1차적으로 30일간의 영업정지를 해당 차주에게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될 수 있다. 불법 파업 여부를 놓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인지 수사나 국토부의 고발에 따른 수사 등 형사처벌이 본격화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국토부는 29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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