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통주 1주당 750원 현금배당…작년과 동일

권서아 2026. 2.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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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주당 750원, 우선주 주당 8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월 31일로, 배당금 지급일은 추후 공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동일한 수준의 배당액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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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기 2대 임대 연장 승인…통합 준비 수순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대한항공은 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주당 750원, 우선주 주당 8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월 31일로, 배당금 지급일은 추후 공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이번 배당의 총액은 2770억5409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동일한 수준의 배당액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날 이사회에서는 계열사 진에어와의 항공기 2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연장도 승인됐다.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최장 2032년까지로, 두 건의 계약을 합산한 거래금액은 372억1000만원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영업이익 1조113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47.2% 줄어든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공시에서 "2024년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에어서울 등)의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반영되면서 매출과 손익 구조에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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