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64) 감독과 9년째 공개 열애를 이어오고 있는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김민희가 아기를 예뻐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목격담 속출

18일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SNS에 "홍상수와 김민희 임신을 보고 생각보다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게 아닐까 싶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2019년쯤 하남에서 둘이 스타벅스에 온 걸 봤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돌 전 아기를 보고는 김민희가 진짜 꿀 떨어지는 눈으로 보면서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냐고 묻고 안아 보더니 어찌나 좋아하던지"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A 씨는 "(김민희가 아기를) 계속 안고 홍상수한테 너무 예쁘지 않냐고 난리였다. 불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때 같았는데 너무 당당해서 놀랐던 기억이다"라며 두 사람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임신 근황

앞서 17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지난해 여름 홍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한 것을 알았으며, 올봄 출산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두 사람이 최근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함께 방문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를 통해 만난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기자간담회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해 화제가 됐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는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홍 감독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아이 출생신고 및 호적 정리 어떻게?

특히 암암리에 관심을 모았던 아이 소식이 10년간 확인되지 않아 '2세까지는 아닌가 보다' 싶었던 찰나, 불륜 10년 만에 김민희의 임신이 현실화 되면서 이들은 희대의 불륜 명성을 지키며 그 관계성을 다시금 톡톡히 다졌습니다.
김민희로서는 홍상수 감독과의 법적 매개체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혼외자로 탄생할테지만 홍상수 감독의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법적 모친은 김민희가 아닌 홍상수 감독의 법적 아내입니다. 싫다면 김민희가 자신의 호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관계자들은 "당연히 홍상수 감독 호적에 오르지 않겠냐"는 반응입니다. 애초부터 김민희가 원했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결혼도, 혼인신고도 못한 김민희지만 아이 문제는 다르다. 더 보란듯이 홍상수 감독 호적에 올리려 할 것이다. 상속 등을 놓고 봐도 그 편이 자연스럽다"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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