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전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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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규제를 해결하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됩니다'를 주제로 '국민톡톡 규제토크'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각 분야 전문가, 소관부처 담당자, 국민참여단 등 120여명이 현장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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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 충격기 24시간 개방..농기계 음주운전 단속근거 마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규제를 해결하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됩니다'를 주제로 '국민톡톡 규제토크'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각 분야 전문가, 소관부처 담당자, 국민참여단 등 120여명이 현장 토론에 참여했다. 메타버스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국민공모 3069건 중 6건이다.
생업 애로 개선 분야 △전세피해 예방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 △통일된 공간정보 데이터 제공 '공간객체등록번호 일원화' △지자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등 3건과 생활안전 강화 분야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 △방화셔터 개폐 가능 문구·이미지 표시 등 3건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은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현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로 악성 임대인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간객체등록번호(공간 정보 유일식별번호)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객체 고유식별자를 통합해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앞선 두 가지 의견에 대해 검토·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자체와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 선금을 받은 경우 선금 전액 사용 후 '선금 사용내역서 의무적 제출'을 국가계약 예규 규정과 일치되게 폐지해 중소 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행안부는 계약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올 10월 중 개정하겠다며 적극 수용 방침을 밝혔다.
또 자동심장 충격기의 경우 관리기관 업무시간 이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 등의 출입문 외부와 같이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해 접근성을 확대하고 급성심정지환자 생존율을 높이자는 국민 아이디어도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기관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공개를 우선 권고하겠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또한 농기계를 일반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청은 농업기계 분류체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와 협의해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규정 법제화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대피 시 방화 차단막(셔터)이 있으면 길이 막힌 줄 알고 되돌아가다 질식사 등 화재 참사가 발생하는데, 방화 차단막 비상구 표시 부분에 '개폐 가능' 문구·이미지를 병행 표기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시행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점검·지자체 시설물 수시 안전점검 시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방화차단막 비상구 표시 개선을 권고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오늘 제시된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화돼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안건 소관부처에서는 오늘 협의한 해결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 향후 국민 소통창구를 지속 활용해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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