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살상' 20대 남성,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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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20대 남성 이 모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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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20대 남성 이 모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지난 3개월의 구금 기간에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이 동물보호단체에 기부와 봉사활동을 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잡아 본인의 집이나 편의점 창고 등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하고, 생명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50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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