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천만원 이상 의무보고’ 규제 선회…각사 자체 리스크 관리

김소현 기자 2026. 6. 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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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업계 의견 수렴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거래할 때 적용될 예정이었던 ‘1천만원 이상 이전 거래 시 일률적 의심거래보고(STR)’ 규제 방침이 재조정된다.

금융당국이 획일적인 보고 대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규제 방향을 선회하면서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5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실무진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업계 피드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해 3월 입법 예고된 원안(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국내 거래소가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을 진행할 경우, 위험성 여부와 무관하게 의심거래로 분류해 FIU에 의무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거래소들의 정성적 리스크 판단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각 사가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다른 규제들도 영세 사업자의 여건과 현장 혼란을 고려해 보완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부채비율 200% 이하’ 규정은 당장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업체들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 의심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까지 검증하도록 했던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무 역시, 거래소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전산설비의 국내 구축 조항도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 목적이 아니라면 해외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가상자산 송수신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트래블룰(Travel Rule)의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의 모든 거래로 늘리기로 한 방침은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유지된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앞서 27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원안 시행 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닥사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공고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1천만원 이상 이전 거래시 일률적 의심거래보고(STR) 등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당국의 규제 완화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FIU가 업계 의견을 수용한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2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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