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급증하는데...피해자 보호조치 활용은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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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제폭력 피해자의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보호조치 활용률은 반대로 매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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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제폭력 피해자의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보호조치 활용률은 반대로 매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2021년 1만 777명, 2022년 1만 2381명, 2023년 1만 2799명으로 2년 새 2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보호조치 활용률은 2021년 34.1%(3679건), 2022년 25.7%(3180건), 2023년 24.7%(3157건)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보호조치를 받은 셈입니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의 절반 이상은 스마트워치였습니다.
2024년 1~7월 기준 안전조치 1717건 중 1025건(59.7%)이 스마트워치 지급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경찰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방식이라 즉각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실제로 경북 김천 전 애인 살인사건, 충남 서산 아내 보복살해사건 등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사례가 매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서울 강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살인 사건이 올해에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처럼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감시가 어렵고, 오히려 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적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호조치가 이뤄지면서 그 활용률마저 떨어뜨린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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