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개발 호재’ 부동산 사기 징역 1년

김계애 2026. 2.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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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이 남성은 2019년 가덕도에 6천 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금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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