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징계 대상 아냐"‥권익위 무리수?

김지경 2024. 10. 25. 06: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올해 초 피습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이송한 일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한 특혜였다며, 의사들과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권고했는데요.

서울대병원은 해당 의사들에게 주의를 의결했고, 부산대병원은 규정 위반이 없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일, 부산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면서, 이송에 관여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 또 부산대·서울대 의사들을 징계하라고 각각 권고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권익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의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21일 인사회를 열고 해당 의사들에게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견책·감봉 등 서울대병원의 5단계 징계에 없는 조치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 본 겁니다.

부산대병원은 이미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소방본부 역시 징계대상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심리상담을 받고 있어, 조사 절차를 멈춘 상태입니다.

다만, 이미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허석곤/소방청장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소방응급구조 헬기에, 활용하는 매뉴얼에는 위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징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권고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9665_3652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