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비 가해자가 배상해라! 뒤집힌 대법원 판결

혹시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이상의 병원비를 낸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의료사고 가해자가 일정 금액 이상은 직접 부담해야

의료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 보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걸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이 한도를 넘는 추가 병원비가 생기면, 과연 누가 그 돈을 책임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4월 27일 판결에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2명이 지난 2018년 9월 환자에게 오염된 수액을 투여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기존에는 피해자가 병원비를 내도, 가해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배상할 의무는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명확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비를 초과 지출했다면, 그 초과된 돈은 가해자가 건보공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판결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이 판결은 단순히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먼저 불합리하게 떠안는 병원비를 막을 수 있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건보 재정도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병원비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겠죠.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한 걸음 더 보호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도 꼭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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