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국민연금도 ‘시효 싸움’…환수기간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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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한 번 잘못 지급되면 얼마나 오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틈에서 최근 5년여 동안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은 1000억원을 넘겼고, 시효 만료 등으로 끝내 회수하지 못한 돈도 128억원에 달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환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 소멸시효를 5년으로 맞춘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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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로 못 돌려받은 금액만 128억
사망·재혼 신고 지연이 과오지급 절반 넘어
![국민연금.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dt/20260511162739271jbdl.jpg)
국민연금은 한 번 잘못 지급되면 얼마나 오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받을 권리는 5년 보장된다. 다만 국가가 잘못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에 그쳤다. 이 틈에서 최근 5년여 동안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은 1000억원을 넘겼고, 시효 만료 등으로 끝내 회수하지 못한 돈도 128억원에 달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환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 소멸시효를 5년으로 맞춘 점이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다.
실제 과오지급 규모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과오지급은 10만7449건이었다. 금액은 1005억24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효 만료 등으로 공단이 끝내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짧은 시효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논술강사를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학원 운영자가 제기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원은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처럼 처리하며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강사가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자, 공단은 뒤늦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학원 측은 “이미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를 인정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쪽만 이득을 보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자 여부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학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 지연이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지거나 재혼했는데도 이를 늦게 알리거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신고 지연·미신고 사례는 전체 과오지급 사유의 56.8%를 차지했다. 허위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이나 공단의 행정 착오 등도 과오지급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잘못 지급되는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13억원 수준이던 과오지급 금액은 지난해 244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났다.
이번 개정으로 공단은 환수 절차를 진행할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됐다. 최대 5년 동안 환수할 수 있게 되면서 연금 재정 누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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