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아프면 안 되겠네”…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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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약을 지을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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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약을 지을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 기관은 기본 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 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 금액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 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 가산금은 기본 진찰료에 덧붙는 가산 금액일 뿐이라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비상 진료 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 병원·동네 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상을 늘려 연휴 당직 의료 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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