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848명 급여 압류

경유차 소유주 압류예고문 주소지 발송

▲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 제공=고양시

고양시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 급여를 압류한다.

시는 최근 환경개선부담금을 장기간 체납한 경유 차량 소유주의 급여 압류 조치에 앞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

압류예고 통지서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액 체납한 848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만4975건 8억 8388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물질을 휘발유 차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에 부과돼 대기·수질 개선 등에 사용한다.

시는 그동안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며 체납자에게 납부를 지속 독려했으나 장기 체납자가 꾸준히 급증하자 급여 압류 전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급여 압류예고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

급여가 압류되면 급여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발송돼 체납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고의적 납부 회피·납세 태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체납 징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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