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율주행차 규제 대폭 완화…머스크의 로보택시 꿈 현실로...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새로운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엘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테슬라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개편은 자율주행차의 충돌 보고 요건 완화, 시험 운행 면제 범위 확대, 상업적 배치 확대를 골자로 한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충돌 보고 의무의 완화다. 그동안 테슬라,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제조사의 레벨 2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정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레벨 3 차량인 메르세데스 일부 모델도 예외로 분류되며, 앞으로는 레벨 4 이상의 차량 사고만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GM 크루즈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투명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NHTSA는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하고, 업계의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면제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제조된 차량만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미국 내 자율주행차 생산 및 시험운행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치다.

또한, 기존에는 제조사가 미국 전역에서 2,5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배치하려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당 상한선이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테슬라가 예고한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 (출처=테슬라 유튜브 캡쳐)

미국 교통부 션 더피 장관은 "이번 개편은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혁신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혁신을 촉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일 국가 표준 수립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는 자율주행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 선도 업체들은 더 적은 규제로 더 많은 차량을 도로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고 투명성 문제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로봇이 운전하는 시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