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갔더니 "퇴원하세요" 보름 뒤 사망…전공의 상대 소송 결말은

이소은 기자 2024. 10. 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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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의심환자를 퇴원시킨 응급실 전공의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이날 뇌질환을 앓다 숨진 A씨의 배우자인 B씨 등 유족 3명이 대학병원 이사장과 전공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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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의심환자를 퇴원시킨 응급실 전공의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뇌질환 의심환자를 퇴원시킨 응급실 전공의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이날 뇌질환을 앓다 숨진 A씨의 배우자인 B씨 등 유족 3명이 대학병원 이사장과 전공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일 오전 1시44분께 두통으로 C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X-ray 촬영, 두부 CT 촬영 등을 받았다.

이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를 처방했고, 같은 날 오전 8시께 혈압이 내려가자 "특이 소견이 없다"며 퇴원시켰다.

A씨는 퇴원 다음 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곧 바로 C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투석치료 등을 받다가 15일 만에 자발성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B씨 등은 "응급실 전공의가 퇴원 지시할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3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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