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딥페이크 금지’ 6·3 지방선거 첫 적용… 가짜정보 악용 막는다

김희연 2026. 4.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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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간 허위 이미지·영상 제작’
유권자 알 권리 방해해 조항 신설
‘올바른 선거운동’ 중요한 분기점

사진은 지난 2월10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위반 및 허위사실비방’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2026.2.10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선거에서도 ‘딥페이크’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금지 조항이 온전히 적용되는 첫 선거다.

딥페이크는 ‘심층 학습’(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정보를 담은 이미지·음성·영상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누구나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허위 콘텐츠도 손쉽게 제작·유포 가능한 환경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23년 12월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조항을 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누구든 AI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면 불법이다. 한 번 퍼진 허위 정보 피해를 회복하려면 최소 세 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준일을 ‘90일’로 정했다.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단순히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거나, 후보자를 비판·지지하는 것과는 다르다. 딥페이크 주요 사례는 유명인이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는 내용의 영상과 이미지, 후보자가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뉴스 보도 영상, 특정 후보 혹은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노래 등이다.

선거 기간 딥페이크 논란이 발생한 사례는 국내외 선거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4년 발행한 ‘딥페이크 정치 콘텐츠 악용 사례 및 대응 방안’ 정책동향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08년 사망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보수 정당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딥페이크 영상이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70만여 조회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대선 당시 대중 친화적 이미지로 제작된 ‘AI 윤석열’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 3월4일부터 이러한 활동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대선은 조기 대선이라 선거 기간이 90일 미만이었고, 2024년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4월10일)로부터 90일 전 시점(1월10일)엔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물론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적발 및 조치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번 6·3 지방선거가 중요한 분기점인 셈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는 “현실과 구분이 힘든 가짜 정보가 확산하고 이것이 선거 기간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이 결국 투표권을 잘못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는 지역구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제작·유포하는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역할로 신설 조항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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