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짓 안했다"던 BJ세야…조폭 유튜버와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차유채 기자 2024. 10.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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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유튜버 등과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35)가 구속 기소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9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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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 집단 마약 의혹에 연루된 유명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폭 유튜버 등과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35)가 구속 기소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9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씨는 김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1년 6개월 전에 생방송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며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 (마약은) 살면서 제일 후회한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의 추가 투약 정황을 포착 후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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