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적발되자 음주측정 시늉만 하며 불응 30대 징역형

신정은 2024. 10.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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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4차례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해 적발되고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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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음주운전을 4차례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해 적발되고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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