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적발되자 음주측정 시늉만 하며 불응 3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4차례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해 적발되고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4차례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해 적발되고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윤’ 권성동 “한동훈, 김 여사 활동자제 공개발언 부적절” 충고
- 국정원 요원 2명 네팔서 공무 중 사망 뒤늦게 알려져
- 주한미군 최초 한국계 사령관 되어 돌아온 춘천 소년
- '의아한 형제들' 된 배민… "점주가 음식값 할인해야 수수료 인하"
- ‘청탁금지법 위반·성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사무실 압수수색
- 문다혜씨 소유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압류 처분도
- '꼭두새벽'부터 공무원 깨운 까닭은?
- ‘응급실 난동’ 현직 여경, 1계급 강등처분 중징계
- 불타는 차량서 의식 잃은 탑승자 2명 구조한 고성군청 공무원들 귀감
- 900일 넘게 입원하고 보험금 1억원…60대 사기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