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왜 안 해줘" 집주인 살해 60대 여성,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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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둔기를 휘둘러 60대 집주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B씨가 집 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집 수리 요구에 부당하게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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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집 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세입자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 형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둔기를 휘둘러 60대 집주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B씨가 집 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집 수리 요구에 부당하게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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