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왜 안 해줘" 집주인 살해 60대 여성, 2심도 '징역 12년'

최현만 기자 2022. 9. 30.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둔기를 휘둘러 60대 집주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B씨가 집 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집 수리 요구에 부당하게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집 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세입자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 형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둔기를 휘둘러 60대 집주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B씨가 집 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집 수리 요구에 부당하게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