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국제우편 재개…김치 등 우편물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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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22일부터 전면 재개한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방식(DDP)으로 운영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적용했고 다음 달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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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달러 이하 선물은 비관세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22일부터 전면 재개한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미국행 우편 서비스 재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방식(DDP)으로 운영된다. 접수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원산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우편물로 보낼 수 있었던 김치 등 음식물도 접수할 수 있고 100달러(한화 약 14만원)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다. 단,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에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특송사의 수수료가 물품 가액 10만원인 우편물의 경우 1만5000원∼2만5000원 수준인데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으로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췄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고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관세보다 실제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 대납 업체가 이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말까지 미국행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창구 접수 시 통당 5000원 요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적용했고 다음 달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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