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혹 제기 유튜브 상대 손배소 패소…法 "의심할 정황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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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효연 판사)은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배소를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먹사연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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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효연 판사)은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배소를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신의한수는 지난해 송 대표의 인천 전세사기 게이트 연루 의혹,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영상을 올려 송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송 대표는 신의한수 측이 허위사실과 추론으로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먹사연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 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지난해 5월 동아일보 보도)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역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송 대표가 직접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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