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편집된 녹취록’은 온전한 진실이 아니다…전문 공개가 답이다

최미화 기자 2026. 3. 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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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록'을 둘러싼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녹취록의 핵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엮기 위해 이 전 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제안하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와 민주당이 그토록 자신 있다면, 편집된 파편이 아닌 '통화 녹취록 전문'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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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록'을 둘러싼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녹취록의 핵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엮기 위해 이 전 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제안하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권 남용의 극치이자 기소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릴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녹취록의 실상을 뜯어보면, 이를 '스모킹 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너무나 많다.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녹취록의 '편집'이다. 서 변호사가 공개한 파일에는 정작 대화 당사자인 본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박상용 검사의 음성만 담겨 있다. 대화의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특정 대목만 발췌된 전형적인 '짜깁기' 형태다. 누가봐도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박 검사는 "변호인 측이 먼저 선처를 조건으로 무리한 제안을 해와 법리적 성립 요건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편집된 녹취록은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검찰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여권이 주도하는 국정조사 명칭부터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를 금지한 국정조사법까지 위반해가며 현직 검사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결국 재판 중인 사건의 동력을 잃게 만들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강제로 해소하겠다는 의도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압박용 국정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녹취록 공개를 주도한 서민석 변호사의 행보 또한 객관성을 의심케 한다. 이 전 부지사 변호 당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던 인물이, 이제는 민주당 소속으로 청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폭로 전사'로 나선 모양새다. 포렌식으로도 복구 못 했다던 파일을 공천을 앞둔 타이밍에 '우연히' 발견했다는 해명 역시 궁색하다.
진실을 가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서 변호사와 민주당이 그토록 자신 있다면, 편집된 파편이 아닌 '통화 녹취록 전문'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면 된다. 민주당은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녹취록을 두고도 '조작 기소'를 주장했으나, 그 역시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편집된 녹취록은 온전한 진실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은 짜깁기된 정보에 휘둘릴 만큼 어리석지 않다. 떳떳하다면 녹취록 원본공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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