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푸틴에 체포영장 발부…“어린이는 전리품 아냐”

김귀수 2023. 3. 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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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인데, 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푸틴의 전쟁범죄 책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귀수 특파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KBS와 인터뷰한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러시아에 의한 어린이 강제 이주를 가장 우려되는 전쟁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드리 코스틴/우크라이나 검찰총장 : "우리 아이들의 강제 이주, 강제 입양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이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ICC 검찰은 어린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림 칸/ICC 검사장 : "분명히 그 누구도 자신이 벌을 받지 않고 대량 학살이나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이 실제 법정에 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큽니다.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했고, 책임을 묻겠다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ICC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푸틴이)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나요?) 그가 전쟁범죄를 저지른 건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한 상황, 관할권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크렘린궁 대변인 : "법적인 관점에서 ICC의 결정은 러시아 연방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치열한 격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 정부도 미그-29 전투기 13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F-16 전투기 지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자료조사:문지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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