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전 씨는 즉각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사생활 의혹을 허위로 제기하고,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미국에서 162일간 있다가 귀국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자진 귀국했다"면서 "이미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또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다"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로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들은 미국 언론의 인용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구속하지 않았다"면서 "저를 기소도 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시키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으로 수사기관의 전 씨에 대한 수사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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