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관저 이전 특혜 없다‥감사원이 '수의계약 적법' 확인"

강연섭 deepriver@mbc.co.kr 2024. 9.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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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정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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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정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원은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또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정 업체가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 "계약 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627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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