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vs "주주평등 원칙 위반 아냐"‥영풍-고려아연 또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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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3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 공개매수를 하겠다며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10월 4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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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도를 각각 배임, 적대적 인수 방어로 규정하며 다퉜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3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습니다.
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윤범 현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주주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립한 이익금을 여기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영풍을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공개매수에 응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만큼 주주평등 원칙도 준수했다"며 "개별 주주가 개인적 사정으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고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해 21일에는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 공개매수를 하겠다며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10월 4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당초 주당 공개매수가를 83만 원으로 제시했다 지난 11일 89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7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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