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100만원 벌금땐..3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이창명 기자 2022. 8. 2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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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부신고자 보호규정 강화


앞으로는 음란물 유통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 또는 판매·전시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반면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했다. 음란물 배포 혐의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현행 기준으로는 임용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이어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한다.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 공익 또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인사처는 이번에 마련한 명확한 보호 근거를 통해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종전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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