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폐플라스틱 규제 풀어 나프타 원료 만든다…法개정 착수

박형윤 기자 2026. 4. 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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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폐플라스틱에서 나프타 원료를 뽑아내는 재생유 사업 확대를 위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폐플라스틱의 순환 자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순환경제규제특구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폐플라스틱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인정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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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순환경제규제특구 도입 검토
폐기물 기준 낮춰 도시유전 활성화
석화업계 열분해 사업 탄력받을 듯
폐플라스틱 내부 순환 이용 땐
재활용업 허가받지 않아도 돼

당정이 폐플라스틱에서 나프타 원료를 뽑아내는 재생유 사업 확대를 위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폐플라스틱의 순환 자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순환경제규제특구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폐플라스틱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인정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음식물 등이 묻어 있는 폐플라스틱은 폐기물로 분류돼 재생유 생산 활용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물질 기준 등을 완화해 폐플라스틱으로 열분해유와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하겠다는 의도다.

또 고기나 회 등을 담는 스티로폼 접시인 PSP와 동물성 유지 등을 통해서도 재생유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술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특위 관계자는 “폐플라스틱은 대부분 소각돼왔다”며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해 얻은 열분해유로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어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수급 대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플라스틱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 같은 기술실증을 위해 당정은 국회에 계류된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순환경제규제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내부에서 순환 이용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규제특구에서는 보관과 이동 등에 제약이 됐던 폐기물 규제 등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 정부는 생수병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뿐 아니라 불투명한 배달 용기인 폴리프로필렌(PP), 세제통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에 대해서도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비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PET에 대해서는 10%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치가 설정됐는데 생활가전과 화장품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PP와 PE 등에 대해서도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동향과 관련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와 목표율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LG화학과 GS칼텍스 등의 열분해유 사업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열분해유 기반의 재생 나프타를 생산해 에틸렌으로 전환하는 순환형 공정 구축에 나섰고 GS칼텍스 역시 열분해유를 정유 공정에 투입하는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현재 문제로 직면한 생산 비용 등을 낮추기 위한 기술 구축 시기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도시유전’이라고 불리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면 하루 평균 7만 5000배럴 규모의 대체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 1일 석유 소비량인 290만 배럴의 2.7%에 해당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유소협회가 요구했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민주당에 제출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에만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소협회는 현행 1.5%인 카드 수수료율을 0.8~1.0%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연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유소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약국과 편의점 등 다른 가맹점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영세 가맹점을 보호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취지를 고려할 경우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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