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증거조사 마무리

김종용 기자 2023. 3.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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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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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한다.

이 대표는 ‘남욱 측근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뒤 작성한 메모가 나왔는데 알고 있나’, ‘백현동 용도 변경을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 받았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간 출장에서 찍은 사진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과 같이 출장을 떠나게 된 경위가 담긴 보고서 등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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