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정부 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3. 1.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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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 7명 불이행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은 절반 불과
경실련 “직무관련 심사결과 공개를”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지안 기자>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오전 10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인사혁신처의 관보를 통해 장·차관의 백지 신탁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 중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한 제도다.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탁 의무를 면제받기도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주식 재산 신고액이 3000만원 이상인 이들은 총 16명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명은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백지신탁의무를 불이행한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 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등 7명이다.

한편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도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권기섭 고용부 차관(7억6000만원) ▲박윤규 과기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부 장관(4000만원) 등이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여 원인데 실제 매각은 33억4000만원(48%)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35억7000만원은 면제됐다는 얘기다.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의 면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위원회 내역을 비공개해왔다. 인사혁신처는 비공개 사유로 ‘개인정보’를 들었다.

경실련은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한 주식 보유가 가능해졌다”며 “(심사 내역 비공개로) 사회적 감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 및 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 및 1000만원의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다”며 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을 미공개 한 것에 대해 18일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현숙 장관과 이기순 차관의 보유주식은 지난해 8월 29일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또한 입장문을 통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과 직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신탁 의무를 면제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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