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서 줄줄 샌 건보재정 14년간 3조4천억...실제 징수는 2300억 불과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9. 23. 0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14년간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된 금액은 2300억(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환수가 결정된 건보재정도 이미 2000억원을 돌파했으나 징수된 금액은 152억6700만원으로 징수율은 7.5%에 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14년간의 환수결정액 3조4000억원가량 중 징수된 금액은 약 2300억원(6.9%)에 불과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 올해만 2천억 환수결정…92%는 ‘미징수’
김미애 의원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적극 검토를”
무허가 성형시술 교습하는 사무장병원.[사진=제주지방경찰청,연합뉴스]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14년간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된 금액은 2300억(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환수가 결정된 건보재정도 이미 2000억원을 돌파했으나 징수된 금액은 152억6700만원으로 징수율은 7.5%에 그쳤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이미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원이었다.

그러나 7월 기준으로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2억6700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7.5%에 그쳤으며, 나머지 1881억1000만원(92.5%)은 징수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14년간의 환수결정액 3조4000억원가량 중 징수된 금액은 약 2300억원(6.9%)에 불과하다.

공단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3조1700억원가량은 아직까지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단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운영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수사 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미애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