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퇴할 기회 한 번 더 준다" 野, 해임건의안 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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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하며 '최후 통첩'을 알렸다.
다만 해임건의안 발의 후 이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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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 발의…"이번주 본회의서 처리"
尹 거부·李 자진사퇴 불응시 `탄핵소추안` 발의
"정기국회 내 가결…문책 매듭지을 것"
與, 예산안·국조 연계 가능성에 "못된 습성"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하며 ‘최후 통첩’을 알렸다. 다만 해임건의안 발의 후 이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자르기, 남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 대해서 “김 의장도 당연히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장관의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예산안 법안 심사와 여러 현안이 남아 있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해임건의안이든, 자진사퇴든 여야가 원만하게 처리하길 당연히 바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카드를 고려했으나 우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권위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의 공식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데에 방점이 있다”며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대통령과 이 장관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또다시 거부될 경우 강제적 방법 즉, 탄핵소추로 간다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은) 결자해지와 국민들의 동의를 더 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와 국정조사, 예산안 심사 등을 연계할 가능성이 보이느냐는 질의에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국민의 기대에 입각한 것이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만큼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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