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반도체·나노 등 해외 인재 확보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신성장 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첨단기술 범위는 산업발전법 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나노, 기술경영, 디지털 전자, 바이오, 신소재 등이다.
오는 8일부터 도입되는 '첨단분야 인턴 비자'(D-10-3)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선정 세계 200대 대학,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졸업 3년 이내 졸업생들이 대상이다.
비자를 받으면 첨단기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 벤체기업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공립 연구기관도 적용 대상이다.
법무부는 첨단기술인턴 체류지원을 위해 현행 구직비자의 경우 6개월인 체류기간을 1년까지 1회에 걸쳐 연장해주고 취업·창업비자 변경 시 우대하는 특례도 제공한다.
유학생인 D-2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변경 신청의 경우 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인턴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학력, 경력 요건 면제, 기술창업(D-8-4) 비자 점수제 가점 15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청년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고용인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해외대학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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