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은 '겹겹 이중주차'…47년 된 은마,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앵커]
사고가 난 은마아파트는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겹겹이 쌓인 이중, 삼중 주차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화재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법의 빈틈이 초래한 안전의 사각지대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고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저희 남편도 차 빼주고 그랬거든요. 저희 차는 바로 뺐는데 다른 분들은 연락이 안 되니까 차를 못 빼서 자기가 차를 밀어줬다…]
출근시간대가 지났음에도 빽빽하게 이중주차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화재가 났던 이른 아침엔 더 많은 차들이 이중, 삼중으로 주차돼 있어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습니다.
1979년 준공된 이 아파트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지난 1990년 도입돼 2005년부턴 11층 이상의 모든 층, 2018년부턴 6층 이상의 모든 층으로 그 기준이 강화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법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건물이 노후될수록 예전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을) 보존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7월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새로 짓는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도 2년 안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김윤나 취재지원 황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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