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롯데 등 4대 아울렛에 과징금, 무슨 일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크리스마스 트리. [온라인 커뮤니티]

[이포커스=김지수 기자] 겨울을 맞아 연말연시 특수 기대하고 있는 대형 아울렛들. 저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뽐내며 "우리 포토 스팟 너무 예쁘죠?"를 광고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트리 명소로 불리던 신세계 시흥 아울렛을 비롯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현대아울렛들은 저마다 소비자들을 맞을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에게 지난 2019년과 2020년 달아놓은 트리의 장식 오너먼트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 현대홈쇼핑, 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사가 매장임차인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부담시킨 일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6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앞서 위 대형 아울렛 4개사는 2019년과 2020년 5월 말에서 6월 초, 그리고 10월 말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 4사 아울렛은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총 비용 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아울렛 업체가 대규모 판매행사를 기획할 때는 사전에 매장 임차인들과 서면 약정을 맺어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같은 절차 없이 판촉비를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아울렛에서는 이를 주장하며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해당 행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가격 할인의 폭, 가격 할인 자체도 그리고 행사 내용 등이 다 다른 것도 아울렛사가 먼저 행사를 기획하지도, 임차인에게 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행사는 전체적으로 아울렛사가 주체가 돼 기획·진행 했으므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크리스마스 트리[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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