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표 등 임직원 4명 기소
계좌 4000개 제공해 1조8천억 돈세탁 도운 PG사 첫 적발
한 전자결제대행(PG)사의 실질적인 사장이 회사의 본업인 전자결제 지불 대행서비스로 돈을 버는 대신 불법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대 위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PG사로부터 받은 가상계좌를 이용해 입금된 불법 자금을 범죄 조직의 계좌로 이체하는 데 사용했다.

PG사가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를 직접 공급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관련인들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가상계좌 4000여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해 2조원에 가까운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PG사 실질적 대표 A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은 가상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기소된 PG사 일당은 가상계좌를 빌려준 수수료 명목으로 약 3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된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해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이다.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해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 정지된다.
A씨는 이런 가상계좌 발급 메커니즘을 이용해 PG사의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가상계좌를 만들었다. 또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전무'로 영입하고 범죄조직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수익 전부를 추징보전 조치해 몰수하고, 가상계좌를 사용한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