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배달 늘면서..택배 노동자 산재 신청 6배 폭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택배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2018년 76건에서 지난해 458건으로 4년 동안 6배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택배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산재 승인 건수도 코로나 이후 급증
물량 증가, 산재적용 강화 영향 미쳐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지난해 택배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2018년 76건에서 지난해 458건으로 4년 동안 6배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87건이 신청돼 지난해보다 신청 건수가 더 늘 전망이다.
산업재해 승인 건수 역시 2018년 70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월 평균 5.8건, 8.8건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13.3건, 34.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258건(월 평균 43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택배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택배노동자 1인당 일평균 처리 물량은 255개에 달했다.
택배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도 강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에는 택배노동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1일부터 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제한해 예외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택배노동자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통계에서 드러났다"며 "정부와 기업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손예진, ♥현빈과 데이트 중?…깜찍한 양갈래 머리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