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배달 늘면서..택배 노동자 산재 신청 6배 폭증

김지현 2022. 9.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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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택배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2018년 76건에서 지난해 458건으로 4년 동안 6배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택배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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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재 승인 건수도 코로나 이후 급증
물량 증가, 산재적용 강화 영향 미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음식 배달, 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가 42만8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하면 22.6% 늘어난 수치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사진은 지난 4월20일 서울 시내 도로에서 배달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2022.04.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지난해 택배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2018년 76건에서 지난해 458건으로 4년 동안 6배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87건이 신청돼 지난해보다 신청 건수가 더 늘 전망이다.

산업재해 승인 건수 역시 2018년 70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월 평균 5.8건, 8.8건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13.3건, 34.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258건(월 평균 43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택배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택배노동자 1인당 일평균 처리 물량은 255개에 달했다.

택배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도 강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에는 택배노동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1일부터 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제한해 예외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택배노동자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통계에서 드러났다"며 "정부와 기업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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