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 인정‥'첫째 최대 1년→3년'

제은효 jenyo@mbc.co.kr 2024. 10. 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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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하나 그동안 첫째 자녀 때는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중에 전부 지급하고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이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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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하나 그동안 첫째 자녀 때는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중에 전부 지급하고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이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시간단위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지각, 조퇴, 외출도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공석이 발생하면 즉시 결원을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18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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