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계좌이체 할게요"'…1원만 송금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김규빈 기자 2023. 4. 11. 1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과 경기 일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여회에 걸쳐 택시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만 보낸 다음 입금자 명에 택시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등서 30차례 범행…상습사기 등 혐의
동대문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과 경기 일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여회에 걸쳐 택시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만 보낸 다음 입금자 명에 택시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잠복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