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계좌이체 할게요"'…1원만 송금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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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일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여회에 걸쳐 택시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만 보낸 다음 입금자 명에 택시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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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과 경기 일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여회에 걸쳐 택시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만 보낸 다음 입금자 명에 택시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잠복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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