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확약서’ 쓴 원주환경청 전현직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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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확약서'를 써줬다"며 전·현직 원주환경청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30일 원주경찰서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쓴 전 원주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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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확약서’를 써줬다”며 전·현직 원주환경청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30일 원주경찰서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쓴 전 원주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고발했다. 업무상 배임 미수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등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국민행동은 “피고발인들은 환경영향법상 존재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세부 이행방안 확약서를 강원도·양양군과 함께 작성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고유 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확약서에는 안전상 가장 중요한 풍속 측정 지점을 케이블카 설치 지점이 아닌 곳에서 측정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아닌 확약서를 통해 케이블카 허가를 내주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행동은 “확약서로 인해 설악산의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추후 확약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재보완서 협의 의견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다시 취소될 수 있어 이는 업무상 배임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확약서가 ‘권익위원회 중재 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절차상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뤄진 문서’라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 보고했다”며 “이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해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행동은 “피고발인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을 무시하고 사업자와 결탁한 행태를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로 고질적인 설악산 부패 고리를 제대로 끊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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